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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및 입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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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LH행복주택에 대한 설명과,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합니다. 

LH행복주택 소개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형 주택과 산업단지형 주택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이러한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60~80% 정도로 저렴한 편이라 월세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 내집 마련의 꿈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LH행복주택의 청약이 오늘 12일 부터 4,197가구에 대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에는 서울 168가구, 수도권 1,124가구, 지방권에서 3,073 가구에 대한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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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그렇다면 LH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4월 기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

<소득>

3인 기준 100%로 약 624만원, 120% 약 748만원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각각 가산한 소득 기준 인정)

 

<자산> 

신혼부부(예비 포함), 한부모가족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 총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대학생: 총 자산 7200만원, 자동차 소유X

그 외 : 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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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사업 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LH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2. 신청

현장 접수 :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약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청약센터 apply.lh.or.kr 에 로그인하여 청약 신청)

 

3. 입주자 선정 결과 확인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1661-7700을 통해 전화로도 확인가능

모집 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발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자는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LH행복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예비 입주자는 입주 예정자가 미계약하거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추가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음)

 

5. 입주

LH행복주택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잔금 지불 후 입주 가능,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까지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서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받음.

입주 후 전입 신고처리된 주민등본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 계약자 본인 입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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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전용 면적과 임대 기간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 자격 확인 후 갱신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용 면적은 60M2 이하의 주택입니다.

입주 계층 별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 청년 / 대학생에게 80%,

노인과 취약 계층에게 20%를 공급합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 지원 주택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거주자 20년

이렇게 오늘은 LH행복주택의 신청방법과 지원 자격 조건, 그리고 임대기간과 임대 조건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청약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이니, 모두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 꼭 당첨되어 내 집 마련에 한발짝 씩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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